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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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별표5-5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62호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서류) 감독규정 별표5-5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62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12. 9. 26.>

제1-3조 <별표1의2>에서 난외항목의 신용공여금액 계산을 위한 신용환산율은 <별표22> <표26> 난외신용공여 신용환산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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