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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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의 평가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의 평가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2011. 1. 19.>

④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로 예탁한 경우 당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에 갈음하는 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지승인신청서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 등에 갈음하여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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