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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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③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시행규칙

제190조의 규정에 위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삭제 <2011. 1. 19.>
⑤보험계리업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2-1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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