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의2제5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12. 23.>

1.지급여력비율이 50% 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조달분은 제외한다)인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신설 2022. 12. 23.>
2.그 밖에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규정
제7-1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보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4. 6. 26.>

제2절 경영공시 등

제7-11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

①감독원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한다.<개정 2022. 4.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 합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합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합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