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의2제5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12. 23.>
1.지급여력비율이 50% 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조달분은 제외한다)인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신설 2022. 12. 23.>
2.그 밖에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규정
제7-1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보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4. 6. 26.>
제2절 경영공시 등
제7-11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
①감독원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한다.<개정 2022. 4.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 합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합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합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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