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10조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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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전화, PC 등 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전화, PC 등 전

자금융이용매체, 중계시스템, 기관시스템, 네트워크, 각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②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교체시스템으로의 업무개시

이전에 결제원과 시스템 변경 테스트를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의 전산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자금융공동망 전산시스템

기본설계서(이하 “설계서”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설계서는 규약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참가기

관과 협의하여 결제원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한

다.단, 구성요소 중 고객과 취급기관시스템간 전문 송․수신, 개설기관 원장기록 등

각 참가기관이 해당기관 소정의 방식에 의거 검증, 처리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참가기관이 이 세칙 및 설계서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

한 분쟁은 해당 참가기관에 그 책임을 귀속한다.

③참가기관은 참가기관 간에 분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양식 4 「전자금융공동

망 분쟁처리의뢰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제원에 중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결제원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의뢰받았을때에는 관련 자료 등을 엄

정히 검토하여 해당기관간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정한다.

④결제원은 해당기관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분

쟁에 관련된 기관은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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