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11조 (전문의 종류 및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금융업무에서 사용하는 전문의 종류는 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참가기관은 모든 전문에 대하여 해당기관 검증방법에 의하여 전문을 검증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분쟁책임은 해당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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