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13조 (거래의 기록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각 업무의 처리결과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임의의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참가기관은 타행이체 및 타행이체취소 거래기록을 증빙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하
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결제원은 일별, 기관별, 월간 거래기록 자료를 서면 또는 디스크 등 전산정보 처
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자료의 보존시 원본 입증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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