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15조 (대고객업무의 종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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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고객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대고객업무의 종류) 대고객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좌조회 : 고객이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결제원의 중계시스템에 접속하여 고

객의 계좌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조회하는 업무

2.자기앞수표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 : 고객이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결제원의 중

계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이 소지한 자기앞수표의 사고유무를 조회하거나 사고

수표를 신고하는 업무

3.비대면 실명확인 조회 : 고객이 PC 등을 이용하여 참가기관의 기관시스템에 접

속하여 계좌개설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의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업무

4.수취계좌 잔액조회 :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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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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