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19조 (사고수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사고수표 관리) 사고수표 관리는 참가기관의 자기앞수표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
업무 미실시 시간동안 동 업무처리를 결제원에서 대행하기 위해 필요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참가기관은 사고수표 신고접수시마다 온라인으로 결제원에 사고수표 정보를 전
송한다.
2.결제원은 참가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사고수표 정보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결번
발생시 결번을 참가기관에 온라인 전송한다.
3.결번을 전송받은 참가기관은 동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사고수표 정보를 온라인
으로 결제원에 전송한다.
4.결제원은 참가기관 업무종료 후 고객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사고수표정보를 익일
업무 개시시각까지 해당 참가기관에 일괄전송 또는 FAX로 송부한다.
제3절 중계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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