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22조 (중계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행이체는 고객의 요구를 취급기관이 결제원을 경유하여
개설기관에 전송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송받아 고객에게 응답한다.
②거액 타행이체는 연계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
10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거래확인조회는 취급기관이 결제원에 전송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받아 처리한다.
④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의심유의정보 공유 : 타행이체 거래 발생 시 참가기관(취급기관)은 자체 기준에
의거 해당거래의 금융사기피해 의 심 여부를 판단하고,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
우 타행이체 전문 전송시 의심유의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일시인출정지 정보 공유 : 참가기관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고객의 계좌가 금융사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계좌인 것으로 판단되어 일시인출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관련 참가
기관에 일시인출정지 정보 공유 전문을 전송하여야 한다.
⑤자기앞수표조회는 제1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⑥기타 세칙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업무의 처리요령이나 세부처리요령은 기본설계서
에 따른다.
제4절 취소거래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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