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25조 (장애시 업무처리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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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애시 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장애회복통보가 있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장애시 업무처리원칙) 장애시 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장애회복통보가 있을

때까지 장애기관에 대한 고객의 전자금융업무 거래를 의뢰받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의뢰받아 처리중인 거래가 전자금융공동망의 장시간 장애로 처리지연될 경우에는 고

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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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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