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29조 (거래데이터 소실시 복구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거래데이터가 소실된 경우 즉시 전
참가기관에 유선으로 거래데이터 송부를 요청한 후, 별지양식 9의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요청서」를 작성하여 참가기관에 FAX로 통보한다.
②참가기관은 결제원의 요청에 따라 보관된 거래데이터를 기록매체 또는 E-Mail 등
을 이용하여 결제원에 송부한 후, 별지양식 10의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FAX로 통보한다.
③결제원은 참가기관에서 송부 받은 거래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실된 거래데이터를
복구하고 자금결제 등 후속처리를 완료한다. 다만, 참가기관 중 거래데이터가 소실되
어 송부가 불가능한 기관이 있을 경우, 정상 송부한 참가기관들의 거래데이터를 이
용하여 처리한다.
④결제원은 참가기관이 송부한 취합자료와 결제원의 취합자료 처리결과가 상이한
경우 이를 참가기관에 통보하며, 해당 참가기관은 자금의 반환 또는 청구가 필요한
경우 제2장 제7절의 자금 청구반환 처리에 따른다.
제6절 미완료거래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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