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3조 (적용업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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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금융업무는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를 적용업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금융업무는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를 적용업무로 한다.
②대고객업무는 이용매체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전화를 이용한 계좌 및 자기앞수표 조회 등 음성에 적합한 업무
2.PC를 이용한 계좌 및 자기앞수표 조회 등 문자 및 화상에 적합한 업무
3.기타 매체가 추가될 경우 각 매체의 특성에 적합한 업무
③중계업무는 타행이체(취소), 거래확인조회,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 및 자기

앞수표조회를 적용업무로 한다.

④참가기관이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적용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제원 및 참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금융업무의 처리

제1절 일반사항

제3조(활용 통제 및 관리책임자 지정)

①“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상호 제공한 개인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측면의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③“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확인(결재)하여야

한다.

⑤“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상대방”의 보안관리 상태 및 정보파기 또는 반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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