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32조 (공동운영시간 종료 이후의 미완료거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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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완료거래에 대한 처리는 결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완료거래에 대한 처리는 결제

원이 참가기관에 송부한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요약」 및 「전자금융공동망 미완료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결제원은 해당 미완료거래에 대하여 개설기관에서 정상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금결제자료를 작성하고, 「기본설계서」에서 정한 거래고유번호 관리절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 미완료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참가기관 앞으로 송부한다.

③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전자금융업무 거래내역(미완료거래 포함)과 해

당기관의 거래내역(미완료거래 포함)을 대사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결제원의 처리결

과를 기준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참가기관간 자금청구반환이 필요한 경우

에는 이 세칙 제2장 제7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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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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