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33조 (사고수표 관련 미완료거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참가기관의 전자금융업무 종료 10
분전까지 결번처리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 참가기관에 유선으로 결번내용을 통보하
며, 결번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참가기관의 자기앞수표조회 및 사고신고접수 업
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②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결번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 종료시까지
별지양식 7의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데이터 입력 및 해지 요청서」에 해당 사고수표
정보를 작성하여 FAX로 결제원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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