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4조 (신규 참가통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결제원은 전자금융업무 신규참가기관이 있는 경우 동 내용을 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신규 참가통보) 결제원은 전자금융업무 신규참가기관이 있는 경우 동 내용을 신

규 참가기관의 업무개시 2개월 전까지 다른 참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 제5항에 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중계업무 이용대상자는 규약

제4조의 제5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참가기

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4조(정보의 송․수신)

①“참가기관”과 “결제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산데이터의

형태로 상호 송ㆍ수신 하는 경우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회선을 이용,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용회선 이외의 방법으로 송ㆍ수신할 경우 대상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송․수신

구간을 암호화하여 당해 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 열람 또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