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4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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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청구 전문의 정상수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 제2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청구 전문의 정상수신

여부를 통보받으면 동 처리 결과를 의뢰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자금청구기관은

제42조 제3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반환 처리 전문 수신

시, 자금반환 처리 완료 여부를 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상반환일 경우 지체 없

이 반환금액을 의뢰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처리하고, 반환불가일 경우 불가사유

및 내역을 의뢰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자금청구기관은

제42조(결제원의 자금청구반환 처리)

①결제원은 자금청구기관으로부터

제42조 제1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청구 전문을 수신하면 정상수신여부를 결제원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을 수

신한 즉시 청구내역을 반환처리 담당 영업점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자금반환기관은 반환처리를 할 경우 사전에 수취인에게 반환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상반환여부 및 반환불가일 경우 불가사유를 포함하여 자금반환 처리

전문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자금반환기관은

제42조 제4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반환 처리 완료 여부를

통보받으면 동 처리결과를 제2항의 수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자금반환기관은 수취계좌가 압류계좌 등 법적제한계좌임을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자금청구 전문 수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수취인에게 자금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의 시행일은 2007. 10. 26.로

한다.

부 칙(2009. 1.14)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25)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20)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 9.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24)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 11.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23)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 9.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15)

이 세칙은 결제원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8)

이 세칙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3)

이 세칙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27)

이 세칙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5)

이 세칙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4)

이 시행세칙은 2018. 12.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

이 시행세칙은 2020. 1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28)

이 세칙은 2022. 3. 28. 부터 시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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