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50조 (분쟁처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해당 참가기관은 결제원 처리기준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②참가기관간에 분쟁발생시 해당 참가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분쟁해결에 힘
써야 하며 해당 참가기관간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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