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52조 (고객과의 분쟁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해당 참가기관이 분쟁처리 관련자
료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결제원 및 타 참가기관의 업무총괄담당부서에 의뢰해야 하
며 동 의뢰를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결제원 및 참가기관이외의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의 분쟁처리 의뢰는 관련 참가
기관이 접수하며 자료의 원본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거래의 취급기관 및 개설기
관의 업무총괄담당부서간에 상호 협의하여 그 처리를 결정한다.
③결제원은 고객이 참가기관에게 행할 각종 통지를 결제원에 한 경우 동 내용을 해
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절 연계결제시스템의 업무처리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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