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54조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의 거액 타행이체 요구가 있는 경우 취급기관은 연계결제
시스템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결제전용예금계좌에서 실시간으로 결
제하고, 개설기관은 그 결과를 전송받아 처리한 후 취급기관을 통해 처리결과를 고
객에게 응답한다.
②거액 타행이체는 취소 또는 자금청구반환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등에 따른 반대거래로 처리한다.
③거액 타행이체 중 한은금융망을 통해 참가기관간 결제가 완료되었으나 입금불능
등으로 수취계좌에 입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개설기관은 반대거래 등을
통해 결제금액을 취급기관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연계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처리시 이 세칙 등에 따른 장애, 미완료 등 비정
상 거래 및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의 한은
금융망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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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