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55조 (거래의 집계 및 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종료 후 한국은행은「지급결
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 따라 참가기관과 연계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액 타행
이체 거래의 건수․금액을 집계/대사한다.
②연계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종료 후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 거래 집계 및 대사내역
차이 등에 따른 참가기관간 반대거래는 한은금융망을 이용한 자금이체 거래에 대한
집계 및 대사에 따른 처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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