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57조 (차액결제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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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금융업무 거래에 대한 참가기관 상호간의 전자금융업무 거래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차액결제일) 전자금융업무 거래에 대한 참가기관 상호간의 전자금융업무 거래차

액은 거래일 익영업일에 결제한다. 다만, 미완료거래 등으로 인한 자금결제는 이 세

칙 제2장 제5절 내지 제7절에서 정한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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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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