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60조 (결제원의 차액결제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전자금융공동망 결제지시서」를 작성하여
거래 익영업일 한국은행의「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지정
처리시점(이하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이라 한다.) 1시간 전까지 참가기관으로 송부
한다.
②결제원은 거래일 익영업일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 1시간 전까지 한국은행에 참가
기관별 결제금액 내역을 온라인 전송한다. 다만, 온라인 전송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
로 통보한다.
③결제원은 결제원 사정으로 전자금융공동망 차액결제 자료의 전송이 지연될 경우,
거래일 익영업일 차액결제 처리지정시점 1시간 전까지 별지양식 6의 「전자금융공동
망 차액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를 참가기관 및 한국은행 앞으로 FAX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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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