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63조 (자금조정 대상금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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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타행이체(취소) 업무처리에 따른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자금조정 대상금액)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타행이체(취소) 업무처리에 따른 자

금조정 대상금액은 거래당일 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집계내역을 기준으로 산

출한 전자금융거래차액(의뢰거래금액과 지급거래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단, 휴일

거래분에 대해서는 자금조정 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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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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