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65조 (자금조정 정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전자금융공동망 자금조정 결제지시서」를 작
성하여 결제일에 참가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결제원은 결제일에 한국은행 앞으로 참가기관별 자금조정 결제금액을 전송하고
한국은행은 이에 의거 해당 참가기관 당좌예금계정에서 대차하여 결제한다.
③자금조정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장 제1절의 처리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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