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66조 (자금 청구반환처리에 따른 자금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자금 청구반환처리에 따른 자금조정) 전자금융공동망 타행이체 관련자금의 청구
또는 반환처리를 한 거래에 대한 자금조정은 해당거래의 원거래일에 관계없이 자금
청구반환 당일에 발생한 정상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4장 보칙
제1절 담당부서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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