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71조 (자료의 재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은 별지양식 3의 「전자금융공동망 자료 재작성의뢰
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결제원에 필요한 자료의 재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재
작성 의뢰자료는 해당 거래기록의 보관기간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②결제원은 자료의 재작성 의뢰접수시 해당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배부시기 및 방법
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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