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8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금융업무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05분부터 23시55분시까
지로 하되, 07시부터 23시30분(이하 “공동운영시간”이라 한다) 이외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 결정한다.
②참가기관의 자기앞수표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업무 미실시 시간동안 동 업무처리
는 결제원에서 대행처리 한다.
③중계시스템은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대고객업무의 개시 및 종료시각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중계업무의 시스템 개시시각은 00시 05분으로 하고 종료시각
은 23시 55분으로 한다.
④기관시스템의 개시 및 종료시각은 기관 업무개시 및 종료시각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의 당일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시간 이후에는 취소처리 할 수 없다.
제8조(교육)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및
오ㆍ남용의 방지 및 안전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취급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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