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2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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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타행이체를 통해 개설기관의 본인 계좌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 타행이체를 통해 개설기관의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취급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체 후 수

취계좌 잔액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제20조(중계업무의 종류) 중계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타행이체 : 고객이 전화, PC 등(창구 및 CD/ATM 제외)을 이용하여 기관시스템에

접속하여 취급기관의 고객계좌에서 개설기관의 수취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

무

2.거액 타행이체 : 타행이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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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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