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 타행이체를 통해 개설기관의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취급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체 후 수
취계좌 잔액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제20조(중계업무의 종류) 중계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타행이체 : 고객이 전화, PC 등(창구 및 CD/ATM 제외)을 이용하여 기관시스템에
접속하여 취급기관의 고객계좌에서 개설기관의 수취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
무
2.거액 타행이체 : 타행이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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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