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4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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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호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제4호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제40조(자금청구반환의 업무처리기간 및 보관기간)

①자금청구기관은 원거래 발생 당

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자금반환기관은 원거래 발생 익영업일부터 반환처리가 가

능하다.

②자금반환기관은 청구내역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다만, 공휴일이면 익영업일)에

동 청구 건에 대한 반환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된 반환 미처리 건에 대

해서는 반환처리 완료기한의 익영업일까지 자금청구기관에 반환불가를 통보할 수 있

다.

③결제원은 자금청구 및 반환처리 내역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 제2항에 따른 반환처리 완료기한까지 자금반환기관으로부

터 반환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반환불가로 보아 의뢰고객에게 지체 없

이 통지하고 필요시 재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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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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