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2.매매전문회원(법 제38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전문회원을 말한다)의 매매거래
3.가 성립된 경우
4.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5.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의 종료 후 상
6.장증권매매성립명세(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를 말한다. 이
7.하 같다)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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