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통지)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매매전문회원(법 제38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전문회원을 말한다)의 매매거래
가 성립된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의 종료 후 상
장증권매매성립명세(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를 말한다. 이
하 같다)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