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청산회원의 통지사항)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현황 및 사유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청산회원의 통지사항)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현황 및 사유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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