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청산회원의 통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현황 및 사유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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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