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결제위험 관리방법의 평가 등)
규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27조제3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 평가
제17조2의제1항에 따른 회원등급 부여 방법 등의 적정성 평가
「증권등결제업무시행세칙」 제26조의3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주권 및 주식예
탁증권의 평가비율 및 계산방법 등의 적정성 평가
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총필요적립액
규정 제27조제3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 위기상황분석 방법에 의한 결제이
행재원의 충분한 확보 여부 등의 검증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는 독립성이 확보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그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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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의
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평가방법의 적용, 평가주기, 평가결과의 활용,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조신설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