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청산회원 탈퇴의 효력발생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탈퇴승인을 받은 날
규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본 날(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제가 종결된 날)
제4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탈퇴의 사실을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
한 날(매매거래에 따른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제가 종결된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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