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청산회원 탈퇴의 효력발생시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탈퇴승인을 받은 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탈퇴승인을 받은 날

규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본 날(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제가 종결된 날)

제4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탈퇴의 사실을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

한 날(매매거래에 따른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제가 종결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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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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