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사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청산회원의 국외의 본점 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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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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