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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사유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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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청산회원에 대한 조치사유)

규정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청산회원의 국외의 본점 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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