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청산회원에 대한 조치사유)
규정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청산회원의 국외의 본점 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청산회원에 대한 조치사유)
규정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청산회원의 국외의 본점 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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