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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의2조 · 최대손실예상액의 산정방법 등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최대손실예상액의 산정방법 등) 규정의 별표 제5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위험관리모형, 시나리오, 관측기간, 유동화

기간, 신뢰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9.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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