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최대손실예상액의 산정방법 등) 규정의 별표 제5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위험관리모형, 시나리오, 관측기간, 유동화
기간, 신뢰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9.10.]
제7조의2(최대손실예상액의 산정방법 등) 규정의 별표 제5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위험관리모형, 시나리오, 관측기간,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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