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최대손실예상액의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최대손실예상액의 산정방법 등) 규정의 별표 제5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위험관리모형, 시나리오, 관측기간, 유동화
기간, 신뢰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