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금액계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및 세칙에 따라 금액 계산을 하는 경우 1원 미만의 단
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규정 및 세칙에 따라 외화로 산정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등은 예탁결
제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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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