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정정)
집합투자업자는 규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지한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를 정정하려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탁업자가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통
지한 후에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정정
하여야 한다.
제14조(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정정)
집합투자업자는 규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지한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를 정정하려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탁업자가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통
지한 후에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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