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는 규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지한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를 정정하려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탁업자가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통
지한 후에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정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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