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참가자의 신고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3조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와 같다.

참가자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용인감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의 명칭 및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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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참가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책임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개설한 위탁계좌의 명칭 및 계좌번호

운용지시대리인에 관한 사항(집합투자업자인 참가자 중 운용지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가자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또는 「증권등예탁업무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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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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