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참가자의 신고사항)
규정 제13조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와 같다.
참가자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용인감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의 명칭 및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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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참가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책임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개설한 위탁계좌의 명칭 및 계좌번호
운용지시대리인에 관한 사항(집합투자업자인 참가자 중 운용지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가자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또는 「증권등예탁업무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