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청산회원의 보고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양도를 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같은 법 제5조제
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판단 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