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청산회원의 보고사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양도를 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같은 법 제5조제
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판단 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
제9조(청산회원의 보고사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양도를 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같은 법 제5조제
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판단 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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