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청산회원의 보고사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양도를 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같은 법 제5조제

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판단 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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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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