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결제지연손해금의 산정 및 납부)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제지연손해
금은 청산회원이 대금납부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차감결제대금에 10,000분의 2
(이하 "손해율"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과 1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차감결제대금을 대금납부시한부터 15분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
는 손해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제1항의 손해율이 유동성으로 공급된 신용한
도에 대한 비용의 비율(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절상하며, 이하 "조정률"이라 한다)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용한도로 공급한 유동성 부분에 적용하는 손해율을 조정률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결제지연손해금을 지체없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청산회원은 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을 결제지연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
업일째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
로 납부하여야 한다.
청산회원이 납부기한까지 해당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제지연손해금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의 다음날(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기산일부터 그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10,000분의 6을 곱한 금액
기산일로부터 30영업일 후에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기산일부터 그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10,000분의 8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