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및 정정)
신탁업자, 보관기관(규정 제18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매매전문회원 또는
일반기관투자자가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통지하는 경우
결제를 승인하는 매매거래와 결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를 구분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탁업자, 보관기관, 매매전문회원 또는 일반기관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예탁결
제원에 통지한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