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및 정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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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 보관기관(규정 제18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탁업자, 보관기관(규정 제18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매매전문회원 또는

일반기관투자자가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통지하는 경우

결제를 승인하는 매매거래와 결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를 구분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탁업자, 보관기관, 매매전문회원 또는 일반기관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예탁결

제원에 통지한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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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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