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및 정정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및 정정)

신탁업자, 보관기관(규정 제18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매매전문회원 또는

일반기관투자자가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통지하는 경우

결제를 승인하는 매매거래와 결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를 구분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탁업자, 보관기관, 매매전문회원 또는 일반기관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예탁결

제원에 통지한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