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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의2조 · 결제불이행시 추가 조치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결제불이행시 추가 조치)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채무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 : 해당

거래와 관련된 청산회원 상호 간에 직접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수수. 이 경우 제

17조를 준용한다.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채무인수가 완료된 거래 :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차감결제대금을 수령할 계좌군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 중지. 이 경

우 지급채무 이행 중지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9.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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