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결제불이행시 추가 조치)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채무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 : 해당
거래와 관련된 청산회원 상호 간에 직접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수수. 이 경우 제
17조를 준용한다.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채무인수가 완료된 거래 :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차감결제대금을 수령할 계좌군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 중지. 이 경
우 지급채무 이행 중지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