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청산회원 탈퇴의 처리절차 등)
규정 제11조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해당 청산회원의 회원자격 일시정지 결정
해당 청산회원을 포함한 모든 청산회원에게 제1호에 따른 결정의 통보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 제1호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해당
청산회원의 의견 진술 또는 소명자료 제출
리스크관리위원회(「내부통제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청산회원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 및 그 통지
해당 청산회원이 제4호에 따른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지를 받
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예탁결제원에 이의신청
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인용 여부 결정 및 해당 청산
회원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통지. 다만, 그 통지의 기한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
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청산회원은 예탁결제원이 통지
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은 해당 청산회원이 이를 해태하거나 절차의 생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
수한 것으로 본다.
규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청산회원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