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수료)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청산수수료"라 한다)는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다만, 「증권등결제업무규
정」 제7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청산회원에 대하여는 청산수수료를 납부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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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수수료)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청산수수료"라 한다)는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다만, 「증권등결제업무규
정」 제7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청산회원에 대하여는 청산수수료를 납부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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