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수수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수수료)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청산수수료"라 한다)는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다만, 「증권등결제업무규

정」 제7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청산회원에 대하여는 청산수수료를 납부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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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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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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