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청산결제심의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1.위해 청산결제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시기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결제위험의 파악·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청산결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청산결제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5.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