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청산결제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1.위해 청산결제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시기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결제위험의 파악·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청산결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청산결제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5.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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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