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청산결제심의회)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청산결제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시기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결제위험의 파악·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산결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청산결제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청산결제심의회)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청산결제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시기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결제위험의 파악·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산결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청산결제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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