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청산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산회
원이 청산업무담당자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청산업무담당자가 결제관련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
다.이 경우 청산회원은 새로이 청산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유동성의 상환제20조 · 결제지연손해금의 산정 및 납부제21조 ·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사유제21조의2 · 결제불이행시 추가 조치제22조 · 청산결제심의회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3조 · 청산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수수료제25조 · 금액계산 등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