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청산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산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산회

원이 청산업무담당자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청산업무담당자가 결제관련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

다.이 경우 청산회원은 새로이 청산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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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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