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시한)
규정 제2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시한"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호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보관기관의 경우 : 결제일 오후 3시
매매전문회원 및 일반기관투자자의 경우 : 매매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오후 4시
규정 제21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매매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오후 4시를 말한다.
제15조(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시한)
규정 제2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시한"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호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보관기관의 경우 : 결제일 오후 3시
매매전문회원 및 일반기관투자자의 경우 : 매매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오후 4시
규정 제21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매매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오후 4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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