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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시한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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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시한)

규정 제2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시한"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호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보관기관의 경우 : 결제일 오후 3시

매매전문회원 및 일반기관투자자의 경우 : 매매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오후 4시

규정 제21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매매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오후 4시를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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