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시한"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에는 제1호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보관기관의 경우 : 결제일 오후 3시
3.매매전문회원 및 일반기관투자자의 경우 : 매매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오후 4시
4.규정 제21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매매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5.오후 4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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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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