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의 변경)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상
장증권결제대상명세가 확정된 후 청산회원이 일부 매매거래에 대하여 청산회원 상
호간에 직접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수수할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확정된 상장증권
결제대상명세에서 해당 매매거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를 변
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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