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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의 변경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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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의 변경)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상

장증권결제대상명세가 확정된 후 청산회원이 일부 매매거래에 대하여 청산회원 상

호간에 직접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수수할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확정된 상장증권

결제대상명세에서 해당 매매거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를 변

경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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