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의 변경)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상
장증권결제대상명세가 확정된 후 청산회원이 일부 매매거래에 대하여 청산회원 상
호간에 직접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수수할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확정된 상장증권
결제대상명세에서 해당 매매거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를 변
경할 수 있다.
제17조(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의 변경)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상
장증권결제대상명세가 확정된 후 청산회원이 일부 매매거래에 대하여 청산회원 상
호간에 직접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수수할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확정된 상장증권
결제대상명세에서 해당 매매거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를 변
경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