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의 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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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의 변경)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상

장증권결제대상명세가 확정된 후 청산회원이 일부 매매거래에 대하여 청산회원 상

호간에 직접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수수할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확정된 상장증권

결제대상명세에서 해당 매매거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를 변

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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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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