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가입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전산설비 등 세칙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2.갖추고 있을 것
3.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4.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5.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6.보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
1.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청산회원으로서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자를 적절하게 확보할 것
4.청산업무(규정 제1조에 따른 청산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무경험
5.이 있는 자
6.예탁결제원에서 시행하는 청산업무에 관한 연수·교육을 받은 자
7.그 밖에 청산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준
8.하는 자
9.- 1 -
10.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11.업무의 내용, 범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산업무와 관련한 전산관리, 위험관
12.리, 내부통제 등의 업무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
1.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
2.우는 제외한다.
3.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
4.행령,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5.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6.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7.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8.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9.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10.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11.아닐 것
12.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
13.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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